유배(流配)는 조선시대의 형벌 가운데 하나로, 죄를 지은 사람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조치가 수반된다. 죄인은 고향을 떠나 유배지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기에, 유배형은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여겨졌다. 모든 형벌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죄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연좌제(緣坐制)'가 적용되... https://fredq012ggg5.wizzardsblog.com/profile